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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떼죽음 사건’ 개주인 “실수라는 증거는 GPS기록”…경찰 수사 확대
뉴스종합| 2014-03-26 10:41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11일 충북 영동군의 한 보호시설에서 고양이들이 맹견의 습격을 받아 떼죽임당한 사건을 두고 ‘고의적 도살’과 ‘실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 측은 고양이를 죽인 맹견의 주인 A(56) 씨가 ‘전문 투견업자’며 고의적으로 고양이 보호시설에 맹견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사냥개 두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한 ‘사고’라며 그 증거로 사냥개의 위성항법장치(GPS) 기록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 측은 “A 씨는 투견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농사꾼이며 고양이를 해친 개는 투견이 아니라 사냥개인 라이카의 교배종”이라며 “사건 당일 A 씨가 사냥개 목에 GPS를 달고 나갔는데, 최근 그 기록을 확인해 고양이 습격이 ‘실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충북 영동 고양이 사건,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서명이 진행 중이다. 게시물을 올린 B 씨는 “A 씨가 오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건 당시 개 목에 달았던 GPS 분석 자료를 게재했다.

특히 최근 고보협에서 제기한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해당 경찰서 측은 고발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사건 축소에 대해 어떤 항의도 한 게 없다”면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 측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견업자의 고의적 도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26일 A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9시께 충북 영동군의 한 민간 고양이 보호시설에 맹견 두 마리가 철제 보호망이 쳐진 보호시설 안에 난입해 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 죽였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200여마리가 들어 있는 고양이 보호소 안에 맹견 2마리가 침입해 고양이 수십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접수해 수사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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