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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식품정책 ‘10-10프로젝트’ 추진한다…독거노인 식생활도우미 제도도 도입
뉴스종합| 2014-03-27 12:00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10년 뒤인 2022년까지 수입 농산물의 10%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식품복지 방안도 마련됐다.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을 시작으로 식품배달이나 급식 등을 지원하는 식생활도우미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식품정책’을 상정, 보고했다. 신식품정책은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현재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원료의 비율은 지난 2012년 기준 29.7%에 불과하다. 이를 10년 안에 39.7%까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텐텐프로젝트다. 물량으로 보면 외식이나 식품업체에서 지금보다 100만t 가량의 국산 농산물 수요가 더 늘게 된다.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이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산 농산물이 가공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함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ㆍ외식업체가 몰라서 국산 농산물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원료 농산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특정 농산물의 산지와 물량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쌀, 밀, 콩 등 2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전용 종자를 개발하고, 가공적합성 연구를 확대해 보다 쉽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한다.

국산 농산물 이용업체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 자체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음식점이 모든 원료를 95% 이상(국내 조달이 곤란한 원료는 제외)을 국산으로 쓰면 인증로고를 간판이나 메뉴판에 표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쌀이나 김치 등 각각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국산이라고 믿고 먹어도 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영국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식품복지로는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중점 과제로 잡았다. 농촌지역의 영양문제가 특히 심각한 점을 감안해 농어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할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의 65세 이상 영양섭취 부족인구는 56%에 달하는 실정이다.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안됐던 한국판 미슐랭가이드에 대해서는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슐랭가이드와 같이 훈련된 전문 평가단이 조사할 지, 일반인 설문을 집계한 자갓서베이 모델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식품 안전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며, 음식점에서는 콩과 오징어, 꽃게, 조기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음식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새로 과징금제를 도입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윤 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식품 관련 부처와 협업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에 이르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종합적으로 식품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국가식품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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