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中 신공민운동 참여한 활동가 4명에 또 유죄판결…징역 2년~3년 6개월형 선고
뉴스종합| 2014-04-19 09:54
[헤럴드생생뉴스] 중국에서 공직자의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신공민(新公民)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 4명에게 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법원은 18일 공공질서교란혐의로 기소된 딩자시(丁家喜), 리위(李蔚), 자오창칭(趙常靑), 장바오청(張寶成) 등 인권 활동가 4명에게 징역 2년∼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항소 여부가 부루명하다고 BBC는 전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들 4명의 변호사인 수이무칭(隨牧靑)의 참석이 금재됐다. 또한, 법원 주변에서는 신공민운동 지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이에 앞서 신공민운동을 주도했던 인권변호사 겸 시민 운동가 쉬즈융(許志永)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위안둥(袁冬)과 허우신(候欣)도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공민운동은 쉬즈융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시민운동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와 교육 평등권 등을 요구해 왔다.

신공민운동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베이징 중심가에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 연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당국에 의해 수십명이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공직자 재산 공개등을 통해 반 부패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시민 운동 방식에 의한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국제적인 마찰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쉬즈융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중국은 “쉬즈융 사건은 내정”이라며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