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조특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9일 본회의 거쳐 경남ㆍ광주 은행 9월 매각 완료
뉴스종합| 2014-04-23 11:13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금융 민영화의 선결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계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여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큰 고비였던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만큼 조특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지방은행 분할 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분할 계획이 승인되면 우리금융지주는 5월 2일자로 우리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하고 은행업 전환을 거쳐 매각이 추진된다. 현재 두 지방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과 JB금융은 지난달 경남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를 각각 마쳤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르면 다음달 말 BS금융, JB금융과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9월께 지방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