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위기의 가계부채’ 개인회생 파산제도 자격 및 절차 관심 높아져
뉴스종합| 2014-04-23 13:36

장기 경제불황, 가계부채 1,000조원시대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노인 빈곤층,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실업자, 매달 임대료를 걱정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 리스크 관리강화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비 금융권을 통한 고금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저소득 채무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은 (1600-5903) 무료상담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