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기업 과실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배상
뉴스종합| 2014-04-23 18:1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특정 시설로 환경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해야 하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무과실책임)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 규정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이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안이 큰 이견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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