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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총괄기구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해서 법제화
뉴스종합| 2014-04-30 11:1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제화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총괄기구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휴면예금관리법’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독자적인 법 제정도 검토해봤지만 일정상 너무 빠듯해 서민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하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근거는 이 법률에 기반하지만 담당 업무 및 재원은 신규로 규정할 방침이다. 우선 미소금융 업무 및 조직을 총괄기구로 통합한다. 기능도 현행 자금공급(대출ㆍ보증), 채무조정 뿐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중개 등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전까진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점 중 일부를 지역본부로 삼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나들목, 한국이지론 등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협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협의회를 기관장급 회의로 격상하고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5월중 협의회 내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유관기관간 협업강화 및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실무 준비를 맡길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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