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사, 부가서비스 함부로 못 바꾼다
뉴스종합| 2014-05-22 15:17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카드사들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내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하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동안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 도산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만한 심각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카드 사용자는 5년간 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3개월 전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카드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ㆍ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에는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막도록 했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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