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비리 의혹 폭로...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영훈中 상대 승소
뉴스종합| 2014-05-28 11:28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승소했다.

김 의원은 28일 “지난 15일 있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김하주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김 의원이 “사배자 전형 내지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품을 받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으며, 김 이사장의 자녀도 2010년 8월 영훈국제중에 편입해 2012년 2월에 졸업했다. 영훈국제중은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 다시 임용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폭로하자 김 의원을 상대로 총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이 2012년 11월께 영훈초등학교 출신이 많이 선발되게 하라거나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는 등 영훈학원이 영훈국제중 사배자 선발 당시 사배자 전형 취지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김 의원이 알린 것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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