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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적ㆍ인적시설 미비 선박사고, 보험금 지급 안해도 된다
뉴스종합| 2014-05-29 10:51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사고로 한국해운조합의 민사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물적ㆍ인적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선박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 2008년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골든 진도호와 해군 상륙지원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 사고로 여객선과 군함의 앞부분이 충돌했지만 40여명이 타박상을 입었을 뿐 중상ㆍ사망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후 정부는 위 여객선 선사와 한국해운조합 사이에 가입액 9억1000만원 상당의 선박공제계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난 2010년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여객선 선장과 선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의 관측 소홀에 있었다”며 “이 씨의 건강도 멀쩡하고 갑판부원 1명이 승선하지 않았다 해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금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역에는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감항성이 강화됐어야 했다”며 한국해운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항성’은 선박이 보통의 해상 위험이 일어날 경우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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