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위-국토부 ‘車 보험 감독권’ 두고 신경전…차보험손해배상평가원 설립 관련 입장차 뚜렷
뉴스종합| 2014-06-02 11:2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자동차보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택시공제 등 자동차공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기관 설립을 추진하자 금융위가 반대하고 나섰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자동차공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자동차보험손해배상평가원’(이하 자보평가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자보평가원의 설립 취지는 버스와 택시 등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교통사고 유가족에 대한 보장사업 ▷자동차보험 사업 연구 ▷교통안전과 관련한 연구업무 수행 등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동차공제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자보평가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초대 원장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이자 금융당국이 비용부담의 주체나 실효성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대하면서 두 부처가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자보평가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배상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보평가원의 운영비용을 공제사업자가 아닌 일반 차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충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원 설립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평가원의) 운영 재원을 일반 차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떼는 분담금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일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제사업자들의 관리감독기구라면 그들에게 별도 분담금을 거둬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평가원 설립 근거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공제만을 위한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자배법이 아닌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며 “자배법에 근거를 둘 경우 민간 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부문에 대해 막강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평가원 설립의 취지, 운영재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차보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평가원 설립은 공제사업자 감독강화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뺑소니, 무보험 보상을 위해 걷고 있는 기금 활용도 민간보험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공제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활용하려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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