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당국 삼성ㆍ흥국화재 불완전판매 제재
뉴스종합| 2014-06-02 11:29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 제재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을 적발, 과징금 4000만원에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8명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총 1224건(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신규 보험 가입 시 발생할 가입자의 손해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도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검사 결과 드러났다.

흥국화재 역시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 정지에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판매하면서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경영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자기자본의 8.3%에 해당하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수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1번이나 공시 규정을 어겼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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