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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사기준 위반 회계법인 두 곳에 과태료
뉴스종합| 2014-06-11 20:58
[헤럴드생생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부산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아 기준을 어긴 성도회계법인에도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 두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100%)하라는 조처를 했다.

이는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한도 내에서 일정비율(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두 회계법인은 2009∼2010년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계상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주권상장법인과 증선위가 지정한 회사의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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