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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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기운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46)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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