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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카드깡’ 매출 부풀리기 사실 아냐… 우리가 고발했다”
뉴스종합| 2014-07-09 17:25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NS홈쇼핑이 9일 한 언론의 ‘검찰, NS홈쇼핑 ‘카드깡’ 의혹수사’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NS홈쇼핑이) 피해자이며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 등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NS홈쇼핑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NS홈쇼핑은 지난 2012년부터 올 초까지 2년여 동안 카드깡업자 서 씨 등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들에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현금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NS홈쇼핑 측은 측은 “당사는 허위 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 중앙M&C(벤더), 마다코리아(주)(납품업체)의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라는 판단하에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사는 거래 당시 허위 주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측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품 주문 접수 후 중앙M&C가 마다코리아의 실제 배송여부를 확인해 NS홈쇼핑 시스템에 배송완료를 입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중앙M&C가 ID와 패스워드를 마다코리아에 무단 제공, 마다코리아가 배송완료 확인을 했다. 그리고 NS홈쇼핑은 해당 고객 중 일부를 샘플링해 해피콜을 통해 배송여부를 확인, 배송을 받았다는 답변을 확인한 후 납품대금을 중앙M&C에 지급했다. 결국 NS홈쇼핑은 거래 당시 해당 주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NS홈쇼핑 측은 오히려 NS홈쇼핑 측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NS홈쇼핑 측은 “본 사건은 애초 당사가 중앙M&C, 마다코리아(주) 및 공모 주문고객들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당사는 해당 인터넷 고객들이 주문 결제한 납품대금을 모두 중앙M&C에 지급했으며, 그 후 2014년 1월경 중앙M&C, 마다코리아(주) 및 가담 고객들의 공모를 통한 허위 주문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NS홈쇼핑 측은 “오히려 당사가 허위주문 고객들의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 등으로 결제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소속 담당 상품기획자(MD)등 임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NS홈쇼핑 측은 허위 주문 사실 파악 후 마다 코리아 및 고객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허위 주문 고객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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