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파나마의 전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액티비전을 고소
게임세상| 2014-07-17 09:48
파나마의 악명 높았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자신의 초상권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액티비전을 고소했다. '마누엘 노리에가'는 고소장을 통해 액티비전의 게임 타이틀인 '콜오브듀티 : 블랙옵스2'가 본인의 승인 또는 동의없이 자신의 이미지와 초상권을 사용해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마누엘 노리에가'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파나마를 통치했던 독재자다. 1989년 미군에 의해서 생포되어 마약 밀매, 공갈, 돈세탁 등의 협의로 20년형을 받았다. 지금은 파나마로 송환, 엘레나세르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은 전 독재자의 고소라는 이유로 주목 받지만, 게임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게임사들은 게임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국제관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전쟁과 분쟁을 모티브로 하는 게임에서 세계 주요 독재자, 범죄자, 정치 지도자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게임물의 특징이 금전적 이익이고 실제로 몇몇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익성으로 어필할 수 없어 게임사들에게 다소 불리할 전망이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는 "이번 소송에서 '마누엘 노리에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게임 업계에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시사, 역사 등의 성명권 등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법원이 자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마누엘 노리에가'의 소송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지난 관행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일범 기자 gam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