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나고야의정서’ 발효 앞두고 바이오산업 ‘발동동’
뉴스종합| 2014-07-17 11:43
유엔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0월 발효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산업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의 원료인 생물유전자원의 절대다수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비준국이 발생되면서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 10월 12일 자동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공유 차원에서 이용료(로얄티)를 우선 내야 한다.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당사자간 후속 사적계약도 맺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당장 내년 국내 바이오업계가 136억~639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전 또는 비금전적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4000억∼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70%를 해외에서 들여와 이를 원료로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고 있다. 제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생물자원의 확보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셈이다.

최근 5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2.1%씩 급성장하는 중이다. 이같은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업계는 우선 전담조직을 편성, 개별 기업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컨설팅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물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생물유전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관련 기업들의 행정ㆍ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당장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시 어떤 절차에 따르고 이익공유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실현을 위해 2010년 채택된 국제규범이다. 의무사항은 사전통보승인ㆍ상호합의조건ㆍ이익공유 등이다. 유전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의 기원의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까지 비준한 50개 국가들은 인도 베트남 우루과이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로 남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해외동향을 살피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며, 주요 국가들의 비준동향 등을 봐가며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행체계 구축 등 향후 1년 내 비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유전자원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 비(非)비준국의 불이익 등 예상효과, 해외동향 등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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