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보험사기 근절대책’ 발표
금융당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공유정보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자는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취업이 어렵게된다. 지금까지는 현직 보험 종사자에 대해서만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했지만, 과거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업계에 진입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에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의무화했고, 보험사기 조사 착수비율을 10%대에서 30%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는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전체 인원의 6.1%만 상해보험에 가입,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안전관리 종사자들의 상해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안전관리 종사자들이 소속된 지자체를 통한 일괄가입 혹은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 등을 통해 이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