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독점 무소불위 검찰 그만…기소법정주의 도입을”
뉴스종합| 2014-08-11 11:33
‘관피아’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여당의원 수사에 맞춰 야당의원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인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 검찰의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김하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인권과 정의’(433호)에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내고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가 형사소추를 전담하는 ‘국가소추주의’,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가 기소여부를 재량껏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재량껏 결정하고, 심지어 기소 후 공소취소권도 갖는 등 기소와 관련돼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게다가 수사의 주재자 입장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그리고 형 집행권까지 가지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슈퍼권력기관이 돼 있다.


하지만 검사 임명ㆍ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정무직 공무원이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외부의 간섭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져있다.

그러다 보니 CJ, 효성 등 전직 대통령 연관 기업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모습이나, 국정원 정치적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했다가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으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보이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검사가 기소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형사사건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미국ㆍ영국의 경우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인정하지만 영국은 사인소추(개개인이 형사소추함)가 가능해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기소재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검찰에 따르게 한다. 미ㆍ영국은 검사에게 수사주재권이 없기도 하다.

프랑스는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갖지만 공소제기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예심판사가 수사 및 공소에 참여, 검사를 견제한다. 일본도 검사의 기소재량권은 있지만 검찰심사회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지만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기소독점, 기소재량권과 수사주재권을 검찰이 모두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 교수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일 경우 기소 여부를 법에 따라 정하는 기소법정주의 원칙을 따르되, 형벌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국가안보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혹은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ㆍ장비의 효율성 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의 재량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요건과 기준을 미리 정해 이에 맞춰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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