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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 넘는 기업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뉴스종합| 2014-08-22 08:40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되면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가능성이 줄어들고 감사도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시행하면 1650여개 상장사 중 약 8%인 130개 가량의 기업이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에 소속된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 회계가 적발된 기업이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부실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제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왔다. 강제 지정된 감사인이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해져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투명한 회계감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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