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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업상속 시 주의해야 할 공동상속, 개선 건의서 제출돼
뉴스종합| 2014-08-22 17:45

까다로운 가업상속요건, 충족ㆍ유지 못할 시 상속세 부담 수 배 증가
가업상속 요건 개선 건의서 제출 등 완화의 목소리 높아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상속ㆍ증여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목해볼만한 뉴스이다.

실제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법률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건의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시 상속인이 1인으로 제한되어 공동상속의 경우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해당 법규정상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요건 외에도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돼야 적용 가능

올 2월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여기서의 각 요건에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상속인이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등이다.

특히 가업상속의 경우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그로인한 상속세 규모가 크게는 7배가량까지 증가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가업상속 관련 행정심판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로 가업상속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청구로 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제 이후에도 사후요건 충족해야 공제혜택 유지할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배로 커질 수 있다. 실제 관련법은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법으로 규정된 행위로는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상속분쟁 막으려면…법률적 조력 통한 사전적 검토 필수

홍순기 변호사는 2005년경 법인 내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다양한 상속분쟁 및 상속교육에 힘써왔다. 상담은 물론 소송, 집행 및 사건 종결 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온 것이다. 홍 변호사는 “더 이상 상속문제가 재벌가나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점을 감안해 시기적절한 상속분쟁해결안을 연구, 개발 중”이라며 “현재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 제한 규정 외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등이 가업상속 활성화를 제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가업상속 확대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요건 충족이 필요한 가업상속.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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