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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 수순 게임셧다운제…여전히 찬반 팽팽
뉴스종합| 2014-09-02 08:29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즐길 권리냐. 건강할 권리냐.

앞으로 부모가 원할 경우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규제하던 강제적 셧다운제도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셧다운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려 기존 입장을 사실상 180도 뒤집는 조치다. 이에 3년 동안 지속돼 온 게임규제에 대한 찬반 양론도 여전히 들끓고 있다.

우선 게임 규제에 찬성해 온 일부 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졸속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해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게임 중독의 특성상 청소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로 쉽게 게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모선택제는 청소년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게임회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수면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모 허락만 있다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정책을 정부가 뒤짚는 것은 여가부의 직무유기”라며 “어떤 산업 논리도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건강국민연대는 부모선택제 반대 서명은 물론 여성가족부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셧다운제 폐지론자들은 셧다운제 완화에 조심스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가로막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준영 문화연대 게임규제개혁 공대위 사무국장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다만 “현재 게임규제의 큰 틀이 온라인서 모바일로 이동 중이라 크게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일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게임 산업을 산업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긍정적 측면 그리고 중독 현상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측면의 양극단에서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은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과도한 학업ㆍ가족 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게임 밖 사회적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중독현상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내년 하반기께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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