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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증권범죄 합동수사 7개월 성적…231억 환수ㆍ78명 기소
뉴스종합| 2014-09-02 17:51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주가조작 범죄를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기가 출범한 이래 7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했다.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두 가지 범행 수법은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첫 사례들이다.

합수단은 또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임직원,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됐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사각지역에 놓여 있었다.

합수단은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합수단 출범 이후 금융위 고발·통보 건수는 연간 180건에서 68건으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접수는 연간 271건에서 60건으로 줄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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