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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승객 보호 이유로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금지
뉴스종합| 2014-09-02 21:45
[헤럴드경제]독일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판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 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수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서는 시 당국 차원의 영업금지가 떨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의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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