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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후임병 폭행 및 추행혐의…집행 유예 2년 선고
뉴스종합| 2014-09-22 21:05
[헤럴드경제]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2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군 재판부는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의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군 검찰이 기소한 직무수행 중 후임병 폭행과 강제 추행 등 혐의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병장이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도 범행을 몇 달 동안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병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병사들이 남 병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찼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B 일병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저 가족은 저렇게 하나봐”,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피해 병사들 심리 치료도 해주시길”,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죄질이 너무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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