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매매특별법 10년, 그후] 황은영 여성아동조사부장 “구조적인 성매매 영업범죄 근절엔 한계”
뉴스종합| 2014-09-23 07:42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성매매가 처벌이 되는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구조적이고 산업적인 성매매 영업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처벌 규정이 아직 미흡하다.”

황은영(4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과 관련한 인터뷰를 갖고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에서 여성과 아동 범죄 등을 다루는 황 부장검사는 “10년 전 성매매가 천호동 텍사스촌과 같이 소위 집결지라는 불리는 곳 위주로 성행했다면, 요즘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오피스텔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매매의 공간적인 범위가 더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얻으려는 안마시술소와 기업형 룸살롱을 통한 성매매도 여전히 많다”고 했다.

특히 공실이 많은 강남권 오피스텔을 2~3개월씩 임대해 영업하는 일명 ‘오피걸 성매매’는 아가씨에게 전화해 오피스텔로 찾아가는 형태로, 최근 2~3년새 부쩍 늘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04년 처벌 위주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지 수사당국이 파악하도록 한 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선진적이라고 황 부장검사는 평가했다.

하지만 성매매 양형이 벌금형으로 넘기는 구약식이 많다는 점과 성매매 현장을 적발해도 재판까지 가는 기간동안 처벌이 안되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2~3개월 간 처벌을 하지 못해, 이 기간 중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오피걸 성매매’는 2~3개월마다 장소를 옮겨가기때문에 적발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는 식이다.

황 부장검사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해서 업주를 확인하고 당일 영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듣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를 하면 영업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아예 업소 문을 닫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하고, 이곳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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