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현실에 귀 막은 미래부
뉴스종합| 2014-09-23 11:27
“요금제 상한선이 궁금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를 했더니 자세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물어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미래부는 계속 모르쇠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상한선이 7만원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방통위와 미래부의 불협화음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부채질 하고 있다.

단통법은 애초에 ‘통신료 경감’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다. 과열 보조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현상을 막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유도해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 기준점이 요금 상위 30%가 아닌 7만원으로 정해지면서 ‘통신사 이익보장법’으로 변질됐다.

이런 지적에 미래부 통신정책과 관계자는 “고시는 고가요금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는 지원금을 저가요금 가입자에게도 비례적으로 지급해, 혜택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3만원 요금제는 비례원칙에 따라 약 15만원을 지급받게 돼 지금보다 혜택이 같거나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각 통신사의 공식 온라인숍에서는 35요금제를 선택해도 기종에 따라서 최고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금도 주고 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보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비례 원칙이라는 용어로 보조금 구간을 수식화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단통법은 관계 부처간 소통의 부재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다.

현실에 귀 막고 머릿속 계산기로만 두드려 만든 단통법이 시장에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요금제에 따른 차등 보조금, 24개월의무 약정, 중도 해지때 받은 보조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새로운 약정, 당장 10월부터 소비자와 판매점, 언론까지 더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판이다. 단통법 아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현실은 모두가 비싸게 살 뿐이다.

10월 1일까지 일주일여밖에 남지않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야 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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