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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왜?
뉴스종합| 2014-10-02 00:56
[헤럴드경제]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실제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화가 난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항소 응원합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피해자들 인생은 누가 보상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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