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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의실 당 학생수로 교습비 제한 규정 위법, 교습비 내릴 필요 없어”
뉴스종합| 2014-10-02 08:22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강의실 면적 대비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습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 옳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비를 내리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의 교습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이들이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 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기준은 학원이 제곱미터 당 0.5명 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습비 조정에서 불이익을 보도록 한 수식 일부였다. 교육지원청은 초·중·고교의 학급당 인원이 1㎡당 0.5명인 점을 고려해 이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학원이 수용하도록 정했다.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액 교습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이 불필요한 강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조정 고려요소로 규정하는 물가상승률ㆍ전년도 대비 교습비·교습시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덧붙였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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