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감 D-1> 국감 이장면… 올해도 반복?
뉴스종합| 2014-10-06 09:48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두 달 전에 했는데 한 시간 전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감사 시작일(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년 반복돼왔던 국감 단골 장면이 올해도 반복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매년 국감엔 불성실 자료 제출, 위증 논란, 호통 국감 등이 비일비재했다.

국감은 ‘야당의 잔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실책과 무능, 대처 소홀 등을 지적하는 ‘창끝’ 야당 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해명이 맞붙는 자리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감 때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정부 관계자들과 ‘한바탕’ 씨름을 한다.

올해는 국감 시작 전부터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대가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주대가 재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도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치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 대상에서 ‘국회’를 예외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위증 논란도 올 국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 상으로는 국정감사 기간 내에만 위증 사항을 수정하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피감기관 증인들의 교묘한 치고 빠지기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데 증인이 국감 첫 출석에서는 거짓증언을 하고, 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 국감’에서 이를 바로잡을 경우 현행법상으론 대상자를 고발할 수가 없게 돼 있다. 통상 첫 출석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종합국감은 언론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활용한 피감기관들의 치고 빠지기 전략인 셈이다.

‘혼내주기용’ 호통 국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적게는 수명, 많게는 30여명 넘게 일반증인들을 확정할 태세다. 출석 7일전까지만 증인 출석 통보를 하면 되기에,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추가되는 일반증인도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증인들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자신의 답변 시간을 적게는 3~4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프랑스 국감의 경우 일반증인 출석 시간을 정확히 명시한다. 오후 2시 출석이면 직후부터 증인의 질의답변이 이뤄진다. 질의가 끝나면 국회를 떠난다. 정확한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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