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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지시 위반’한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뉴스종합| 2014-10-09 11:4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대한항공의 조종사 2명이 관제지시를 위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년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 관제지시를 위반해 운항했던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지난 2일 각각 자격정지 15일과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들 조종사들은 지난 2012년 11월 8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운항하다가 관제지시를 위반해 정해진 고도에서 이탈했다. 당시 기장은 화장실에 있었고, 부기장은 조정간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관제지시 위반으로 처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측은 운항 승무원들이 관제 지시를 오인해 항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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