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재판관 늘려 순환 재판부 구성해 막아야
뉴스종합| 2014-10-14 08:3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2개월여간 지속된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판관을 늘려 순환재판부를 구성해 막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았던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균관대 법학 26권 3호에 실은 ‘예비재판관 제도 및 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퇴임후 후임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길어지면서 1년 2개월 이상 헌법재판관이 8인으로 운영됐다. 이 와중에 2012년 9월에는 약 한달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공석이 되면서 심리에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22건, 인용결정 6건, 합헌 125건을 결정하면서도, 5인이 위헌을 낸 위헌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정원이 부족한 상황서 한 사람이 추가되면 위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재판관를 두어 재판관 공백시 대신 재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예비재판관을 둘 경우 ‘예비’라는 이유에서 오는 지위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재판관 역시 헌법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판단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예비’라는 이유로 지위감, 지위에 대한 자의식이 약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관과 동일하게 엄정한 선임절차, 자격요건을 갖춰 선발한 재판관을 ‘예비’재판관의 지위에 두는 것이 합당한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시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예비재판관의 적응성, 집중성,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정 교수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의 수를 12명이나 15명으로 늘리고, 이중 돌아가면서 9명을 선발해 사건마다 순환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동일한 재판관으로 선발되므로 지위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돌아가면서 사건을 계속해 맡기 때문에 적응성, 집중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결원이 생겼을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정 교수는 내다봤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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