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외국서 한국에 난민신청한 사람, 데려와 돌봐준다
뉴스종합| 2014-10-17 11:32
외국에서 난민신청해 살면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데려와 재정착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착희망난민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208호 회의실에서 제도를 다듬기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재정착희망난민제도란 A나라의 사람이 B나라로 이동해와 제3국에 난민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으로 도망쳐와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며 난민신청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이미 시행중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 2013년 난민법 개정을 통해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과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한 안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일단 한국내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재정착희망난민의 규모 및 출신지역 등을 우선 심의한다. 이후 유엔난민기구에서 한국에 난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은 후, 서류심사 및 난민심사관의 현지파견을 통한 면접심사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후 국제기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마친 후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시켜 입국하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난민신청자의 주거ㆍ생계ㆍ한국어 및 직업교육등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착희망난민제도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난민들을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인도주의적 제도”라며 “현재 공청회를 대비해 가안을 만들어 두었지만, 학계 및 기구, NGO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안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관련해 공익법재단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재정착희망난민제도의 추진은 인권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면서도 “재정착희망난민에만 너무 몰두해 기존의 한국에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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