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상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없다.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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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거의 100% 거절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 등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상당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2년 66만7677건에서 지난해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기 때문. 서울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2012년 대비 26%정도 늘어난 것이다.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지난해 한해만해도 위자료 규모는 3조8139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이통 3사의 지금과 같은 과잉제출은 이용자 배신을 넘어 배상해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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