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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은 지점에 자금세탁 관련 모니터링 강화 지도
뉴스종합| 2014-10-21 07:05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외은 지점이 관련 내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60여 개 외은 국내 지점 중 미쓰이스미토모ㆍ소시에테제네랄ㆍ중국ㆍ교통은행 서울지점 등 총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여신ㆍ수신ㆍ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STR) 보고 내용의 유출이나 보고 기록 위ㆍ변조 등을 방지하려는 보안관리 지침이 없었고, 보안관리 책임자도 지정돼 있지 않았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지점장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은행 역시 의심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 없고, 감시시스템에서 1차로 추출된 거래를 의심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로 보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의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액 현금 거래보고를 서울ㆍ안산ㆍ구로ㆍ대구 등 각 지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분할해 현금을 입ㆍ출금하게 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이 아예 마련돼 있지 않고, 고객의 자금 세탁 위험도 평가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 수기로 병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특히 교통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거래 고객이나 거래량 증가 및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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