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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 11월 말경 개최
뉴스종합| 2014-10-21 16:25
현 경영진 퇴진 등 주요안건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선풍기로 유명한 신일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대중씨 등 신일산업 주주들은 수원지방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대표이사와 감사의 해임에 더해 정관변경과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까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11월5일 그리고 주주명부폐쇄기간은 11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다.

윤씨는 “지난 9월11일 황귀남 노무사가 주도하는 임시주총이 갑작스레 무산됐으나, 당시 주주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어 현 경영진과의 표 대결에서 우세가 확실시됐었다”면서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등 주요안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시주총에서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

임시주총에서 다루어질 의안의 특이한 점은, 이사 신규 선임의 건과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이 새로 추가된 점이다. 지난 9월 취소된 임시주총 의안에는 없던 2가지 안건이 추가된 것이다.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은 회사가 천안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천안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조건이 본점소재지를 천안으로 올해 말까지 이전 및 등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안건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규이사 선임의 건은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통과되면 공석이 될 이사를 신규선임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한편 윤씨 등은 신일산업이 최근 진행 중인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윤씨 측은 “회사의 설비투자나 차입금 상환보다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이번 유상증자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은 이번 유상증자의 주관사와 맺은 인수계약의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일산업이 공시한 인수주관사계약을 살펴보면 기본인수수수료로 발행가액총액의 3%, 약 5억5000만원과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때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를 주관사에 또 지불해야 한다. 윤씨 측은 “채무를 상환한다면서 채무의 이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유상증자라고 믿기는 어렵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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