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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뚫린 e세상…미디어산업이 죽어간다
뉴스종합| 2014-10-23 11:24
사이버 사찰 논란 일파만파
바른사회 “불안감 증폭 중단을”
개인정보수집 사이트 97% 취약
시민처벌·보상 등 여전히 뒷전



검찰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경고음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설치 발표 후 불거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망명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내 미디어업계 붕괴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가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적법한 감청 제도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 ▷사이버 사찰 괴담으로 국내 미디어산업을 죽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은 한국 사회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8557개 중 97%가 여전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만 있을 뿐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IT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고객을 위한 배상보험 가입은 전무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벌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에 그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보상 문제는 여전히 뒷전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 기록와 구매 내역 등을 활용한 ‘리타게팅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의 김지영 변호사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벌금 이상의 과중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감청영장을 발부할때 신중을 기하는 한편,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법제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주ㆍ최정호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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