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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에서 韓ㆍ中이 같이 잡았던 조기ㆍ갈치ㆍ멸치ㆍ넙치 등 ‘양허 제외’
뉴스종합| 2014-11-10 14:54
[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10일 타결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서해(西海)에서 중국 측이 불법적으로 포획했던 어류가 양허제외됐다.

품목으로는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불법 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배제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에 대해 초민간품목군으로 포함시켜 양허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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