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성매매 근절하려면? “이성교제 사이트 규제ㆍ변종 성매매 처벌규정 신설ㆍ성매매업자 신상공개해야”
뉴스종합| 2014-11-24 08:53
-변종 성매매 처벌규정 신설…신체의 전부나 일부 접촉ㆍ노출 행위 포함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 규제…‘인터넷 채팅 통한 미성년자의 성매수’ 63.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업자 신상공개…재범방지 효과 기대
-성매매 피해여성 ‘선불금’ 등 채권 무효 규정 추가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성매매를 근절하려면, 성매매 알선업자의 신상 공개, 변종 성매매 처벌 규정 신설,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 규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성매매산업이 다양한 형태의 산업형ㆍ신변종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고, 성매매 형태도 키스방, 립카페, 핸플방, 대딸방, 귀청소방 등 성교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꾀하는 변종 성매매로 확대되고 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면,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한 규제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여성가족포럼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아 변호사는 이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종 성매매 업소 규제방안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아울러 성매매를 유인ㆍ권유ㆍ강요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해당 채권을 무효로 보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거 성매매 업주가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면서 지급했던 ‘선불금’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대법원이 “선불금 채권이 무효”라고 밝히면서, 최근에는 업주들이 직접 선불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부업체를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대출을 직접 실행하게 함으로써 ‘대부업체 채무’가 ‘선불금’을 대신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통해 ‘인터넷 채팅을 통한 미성년자의 성매수’(63.8%, 2013년 여성가족부 조사)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지난 2009년 2월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만남계사이트 규제법’ 개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해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실형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입을 알아냈을 경우, 운영업자 측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주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을 연구하는 기구로 가칭 ‘성매매조사전담센타’를 검찰 내에 두자”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업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돼 재범 방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지만 성매매 사범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 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ㆍ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12건에서 2011년 210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45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소율은 2009년 48.92%에 이어 2011년 44.89%, 2012년 40.27%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2.4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yeonjoo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