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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차단’…공소장에 범죄피해자 이름, 범죄현장 주소 안쓴다
뉴스종합| 2014-11-26 07:45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범죄장소의 상세한 주소 등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일반절차’ 중 ‘제18조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 조항으로, 대검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나 2차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범죄’들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에는 소장에 들어가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존 조항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된 공소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洞), 호수 등 상세한 주소,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기록하지 않는다.

또 피의자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 구속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같은 규정을 참작해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작성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한편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침과 마찬가지로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ㆍ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해 압수물로 처리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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