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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비자들’ 단통법 헌법소원 제기
뉴스종합| 2014-11-27 08:30
[헤럴드경제]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9명이 단통법 4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사전심사를 거쳐 최근 정식으로 헌재 심판에 회부됐다. 김 씨 등은 지난 달 4일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통신사 등이 그 이상 지원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단통법 4조 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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