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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책인 이통 3사 임원 형사 고발(상보)
뉴스종합| 2014-11-27 14:46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이 문제 기간 중에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대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 판매 장려금을 이 기간 41만원에서 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고,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는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는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서비스와 품질, 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 의지도 밝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곳이 있었음을 밝히며,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휴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로 간주,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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