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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뉜 나라…보수 “반국가단체 엄단 환영” vs 진보 “정치 결사의 자유 훼손”
뉴스종합| 2014-12-19 10:41
[헤럴드경제=김기훈ㆍ서지혜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 시민사회의 반응도 진보ㆍ보수에 따라 극명히 엇갈렸다. 보수단체들은 헌재의 선고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진보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뜨거운 장외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헌재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는 한목소리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김광백 한국자유총연맹 홍보국장은 “헌재가 ‘해산 판결’을 낸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통진당 해산 판결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로 자유민주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값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진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단순히 통진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반국가행위를 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반국가 이적단체 10여개가 여전히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통진당 해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들 반국가단체들의 활동이 합리화되고 활동 폭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전세계 유례없는 독제체제, 인권침해로 규탄받는 북한에 동조하는 통진당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통진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나 헌법질서를 명확하게 파괴했거나 그런 활동이 보였을 때 증거들이 명확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근거들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상고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속한 의원 개인의 행동과 정당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이번 선고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다수가 소수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헌재가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헌법정신에 대해 충실히 고민했다면 정당해산 같은 무리한 법무부의 요청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헌법이 정한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당에 속한 개인이 실정법을 위반해서 법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정당 해산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당 해산은 한국 정당정치의 자유나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서둘러 제한적으로 해석ㆍ판단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헌재의 위대한 판단이 이뤄진 날”이라고 한 반면, 다른 네티즌은 “전세계 세번째의 정당 해산국이 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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