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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이석기 등 국보법위반 혐의로 피소
뉴스종합| 2014-12-19 15:52
[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이석기 등 국보법위반 혐의로 피소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이석기 등 국보법위반 혐의로 피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저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이날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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