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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발생’ 미국산 닭ㆍ오리 등 수입금지…상황 어떻길래
뉴스종합| 2014-12-21 14:05
[헤럴드경제]미국산 닭ㆍ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됐다. 이는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미국산 닭ㆍ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18일(현지시간) 오리건주의 닭 사육농장에서 조류독감(AI) 발생을 확인하고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했다.

수입 금지대상은 살아있는 닭ㆍ오리 등 조류와 병아리, 계란뿐 아니라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ㆍ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이다.

또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도 수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올해 1∼11월 닭고기 6만2595톤, 칠면조 650톤, 병아리 26만4000마리가 수입됐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 4만4129톤을 이미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대비 17.5% 늘고 재고도 9000톤으로 많아 필요하면 2개월 안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10% 이상 늘릴 수 있다”면서 “수입선도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한 만큼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입금지는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만큼 외국여행을 할 때 가축 접촉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마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14일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육용 종계농장에서, 15일 이탈리아 베네토주 칠면조 농장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베트남ㆍ중국ㆍ북한 등 아시아와 러시아ㆍ독일 등 유럽, 캐나다 등 북미, 리비아 등 아프리카까지 4개 대륙 18개국에서 AI 발병이 확인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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