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배당성향 낮은 기업 공개… 임대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종합| 2014-12-22 10:00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을 늘려 가계의 소득기반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민간주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이 구조개혁에 있지만 소비 부진의 골이 여전히 깊은 만큼 소득여건 개선 및 투자 회복이 뒷받침돼야 구조개혁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기업들의 배당을 확충하는 방안이 우선 눈에 띈다. 이익규모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적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감시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를 마련해 생산성과 임금간 연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또 현재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장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에 70% 이상 투자하는 리츠는 40% 이하로 제한된 1인당 출자 한도를 풀어주기로 했다. 리츠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도 늘린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등 공급주택도 다양화해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ㆍ제도를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여력을 낮추는 생계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고, 학원의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 초중고 교과서에 가격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대학교재 가격인하 방안도 추진한다.

내수의 다른 한축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개선해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 대신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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