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국회비준 후 정식 서명
정식 서명은 내년 상반기 내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 한ㆍ뉴질랜드 FTA를 통해 뉴질랜드 측은 수입의 92%(수입액 기준)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3년 내 96.5%, 7년 내 100%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 측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61.8%는 5년 내, 96.4%는 1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는 3년, 자동차부품 대부분은 3년 내, 철강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민간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쌀, 천연꿀, 과실(사과ㆍ배ㆍ감 등),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등 199개 품목은 양허가 제외됐다.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이후 장기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