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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들어간 통진당…인물, 재산, 조직 순으로 정리
뉴스종합| 2014-12-22 11:34
[헤럴드경제=박도제ㆍ정태일 기자]‘예상보다 빠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헌재 판결을 기점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자격을 상실한 데 이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자격 박탈도 이어졌다. 이어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작업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내년 4ㆍ29 보궐선거는 통진당 조직의 명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인물→재산→조직’의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갖고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 판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된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명령이 내려진 만큼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역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31명의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상실됐다는 점에서 지역구 지방의원의 자격도 바람 앞에 등불인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해체에 대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률안은 해산되는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조항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상실도 규정돼 있어 통진당 해산 이후 (자격) 논란이 일거에 정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고 보조금 환수 작업도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가 끝나거나 당이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 보조금 관련 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당초 내년 1월 1일까지 예정돼 있는 통진당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은 뒤 사용내역을 확인해 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는 지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닉 등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시일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통진당은 6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지난 6월 기준 잔여 재산은 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해체 후속 작업의 마지막 과정은 내년으로 예정된 4ㆍ29 보선이 될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가능성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할 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내년 보궐 선거에 앞서 다룰 계획이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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