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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발표…폐쇄ㆍ퇴출ㆍ강화
뉴스종합| 2015-01-26 14:44
[헤럴드경제=허연회ㆍ김기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된다.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6개월간 정지, 3번째 위반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폐쇄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퇴출하는 쪽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막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급식과 시설, 차량 등 부모의 관심이 높은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 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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