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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뉴스종합| 2015-01-20 11:31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외환은행 노조가 뿔났다. 하나금융이 노조 측의 합의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하자 이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금융의 원뱅크(One Bank)를 위한 통합 작업이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 노조는 지난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중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교차발령 등 2ㆍ17 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해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2ㆍ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유지ㆍ존속을 도모하려고 지주와 은행, 노조의 각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룬 후, 서면 합의서에 서명해 작성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가처분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KEB(Korea Exchange Bank) 브랜드가치 상실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고객이탈 ▷점포통폐합에 따른 고객이탈 ▷중복고객 상실 ▷여신건전성 악화 위험 ▷규모의 비경제 발생 ▷무리한 통합에 따른 조직 간 갈등 ▷무리한 IT(정보기술) 통합 절차 강행에 따른 위험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17일에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가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합병 예비인가 금지 신청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 등 노사는 지난 2012년 2월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2ㆍ17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해 7월 조기통합을 선언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특히 지난 12일에 노조가 예비협상을 건너뛰고 본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사측은 금융위에 지난 19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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